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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수립 105주년과 재외동포 [허준혁한방] 편집국 편집국 2024-01-31 00:02:20

용어지정, UN 제5 사무국 한반도 유치, 복수국적 연령완화, 세계한인 지원법 제정, 재외 선거구 개설 등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의 50일 전, 즉 4월 9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4월 9일~15일 사이의 둘째 혹은 셋째 주 수요일이 해당된다. 상해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이 되는 올해는 4월10일에 총선이 치러진다. 임시정부수립일(4.11) 하루전날이다.

본토 백성들의 염원을 받들어 앞장서 독립운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던 재외동포 지도자들이었고 상해 임시정부였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에 즈음하여 4년 주기로 치러지는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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