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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와 모병제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현행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년 1∼3월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