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 공익위반사항관련 게시
한반도 평화번영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갑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다 음-1.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acrc/index.do2. 국세청https://www.nts.go.kr/nts/main.do3.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uni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