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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 공익위반사항관련 게시
한반도 평화번영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갑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다 음-1.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acrc/index.do2. 국세청https://www.nts.go.kr/nts/main.do3.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un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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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후원/기부
관련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회비- 조직위원 : 30만원이상 운영위원 : 200만원이상재정위원 : 700만원이상부의장-부이사장 : 1000만원 이상 -회비계좌- 782701-04-118857 국민은행 (사)유엔한반도평화번영재단SWIFT CODE : CZNBKRS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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