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 공익위반사항관련 게시
  • 기사등록 2021-07-18 10:52:13
  • 기사수정 2021-07-18 10:54:48

한반도 평화번영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다 음-


1.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acrc/index.do


2.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3.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0
  • 기사등록 2021-07-18 10:52: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